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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송도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송도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지역주민의 자율 감시·감독체제를 강화하여 시설

유지보수비용 절감과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급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손

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인천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근

거로 20127월 인천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서, 손괴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가까운 11

9안전센터 또는 소방서에 직접방문, 119 전화를 통하여 신고 후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

비용의 1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다만 공무원 및 해당시설의 관리책임 관계

자 및 손괴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제도는 상습주정차지역의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파손 및 소화전 관구 캡 도난을 예방

하고 있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소방용수시설 보호는 물론 지역주민의 감시·감독체제를 유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지비용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신고가 접수 되어 1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홍보하여 시민 중심의 소방용

수시설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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