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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난민어린이 ‘미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장애있는 난민인정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허용 -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오늘부터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

인복지법 개정(’17.12.19., ’18.3.20. 시행)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난민인

정자에 한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장애인 등록 및 활동지원 신청절차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 진단

진단서 발급

장애등급심사 신청서 접수

장애등급심사 요청

장애심사, 등급결정

및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심사결과 통지

의료기관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

 

연금공단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절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서 접수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 조사

요청

인정조사

(방문조사)

조사결과 통보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개최

수급자격 결과 통보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

 

연금공단

 

연금공단

 

시군구

 

시군구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개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더해 월 최소 47시간~최대 391시간 이용 가능

 

(현황) 연이용자 약 78000 (수급자 약 86000 명 중 이용률 90%)(‘17.12.)

 

1등급 27000 (31%), 2등급 27000 (31%), 3등급 2만 명(23%), 4등급 12000 (14%)

*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인정점수 220점 이상, 1~4등급) 판정

 

(지원규모) 기본급여(등급별 산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등 생활환경)

기본

급여

활동지원 1등급

(380~470)

활동지원 2등급

(320~379)

활동지원 3등급

(260~319)

활동지원 4등급

(220~259)

127만 원

(118시간)

1012000

(94시간)

764000

(71시간)

506000

(47시간)

추가

급여

최중증 1/취약

(400점 이상)

최중증 제외 1등급 1/취약

(380399)

중증 1/취약

(220379)

출산

자립준비

+2938000

(+273시간)

+861000

(+80시간)

+216000

(+20시간)

+861000

(+80시간)

+216000

(+20시간)

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호자 일시 부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108000

(+10시간)

+431000

(+40시간)

+216000

(+20시간)

+786000

(+7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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