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월 19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제5차)를 개최하여
20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준비결과, 런던테러 피해자 지원금 지급안,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총 4건의 안건을 보고 및 심의·의결했습니다.
* 참석자 :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가정보원 3차장, 대통령경호차장, 인권보호관, 대테러센터장(간사)
1. 20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2017년에는 항공기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국제테러분자 입국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으며
테러위험 발생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문자 발송체계를 구축하고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국내체류 테러위험인물 5개국 17명을 적발, 강제 출국시키는 등 노력한 결과 테러예방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테러예방과 초기대응능력향상 및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 ① 선제적 테러예방, ② 신속・총력 대응, ③ 대테러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정부는 12개 대테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러정보공유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대테러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의 정보협력을 통해 테러위험 인물명단을 최신화하며「외국인지문·얼굴확인제도」를 지속 시행하여 우범외국인 등을 원천차단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광장 등 다중운집장소를 노리는 차량돌진테러와 공항·원자력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테러 등 신종테러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테러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테러위험지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테러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재외국민·시설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테러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테러 경보가 상향될 경우 정부는 권역별로경찰순찰을 강화하고 전국 283개 119구조대도 출동준비태세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구조·구급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대테러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테러유형별 테러담당 현장요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화학테러대응 전문훈련 센터설립을 추진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국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국민 「테러대비 행동요령 동영상」을 제작·방송을 통해 국민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2.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19개 기관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 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국방부 등 관계기관 대테러안전활동 준비결과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응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경찰청은 차량 및 인원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위험물 반입차단을 통해 대회시설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돌진테러에 대비하여 취약장소를 분석하여 장애물을 설치하고 올림픽기간 중 교통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경기장 외곽지역경비와 공중·해상초계활동을 실시하며 긴급 상황에는 폭발물 처리반, 화생방신속 대응팀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강릉경기장 주변해역에 함정 4척과 특공대를 배치하여 해상경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은 소방청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경기장 선수촌 등에 540여명의 인력과 차량 90여대를 배치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장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항시설 등의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철도보안 강화를 위해 인천·강릉 간 주요 8개 KTX역을 중심으로 보안검색과 치안활동을 중점 전개할 예정입니다.
* 2017.12.12(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참관 하에 국가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 각 테러대응기관들의 현장대응능력도 점검
3. 테러방지법 시행이후, 테러피해를 입은 우리국민에게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17년 3월 발생한 런던테러 우리국민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특별위로금 지급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테러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테러방지법 제정취지에도 맞는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외테러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 대한 법률상 최초의 보상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향후에도 국민보호에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적극 임할 예정입니다.
4.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외교부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도 의결했습니다.
UN은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각국에 이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권고하는 총회 결의를 채택한바 있습니다.(’16.7월)
이에 따라 테러를 부추기는 국내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을 통해 5대 분야 16개 행동계획으로 구성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외교부는 의결된 국가행동계획을 UN에 송부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18.1.19. 정부서울청사
제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기로 남북협의를 통해서 결정됐고, 내일은 스위스 로잔에서 IOC가 주관하는 IOC와 남과 북 3자회담이 열려서 올림픽 참가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평창에 오지 않기로 하고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것 보다는 훨씬 나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없어진건 아니고 북한의 참가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인 이견이나 고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북한이 도발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고민의 종류가 달라졌다, 그리고 적어도 올림픽 기간과 그 전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북한으로 인한 안보리스크는 경감됐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모든 안전이 보장되어 있느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우선은 북한과 별도로 테러의 위험이라는 것은 상존하는 것이고요. 특히 IS가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약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도발을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의 기본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테러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오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행정적인 안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논쟁적인 안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