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목)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0.2℃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7.5℃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손잡는다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지역 시책사업 발굴·추진을 촉진하도록 올해 첫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 시행
- 제주 최우수, 부산·광주북구·전남 우수, 경북 포항시 장려 등 5개 지자체 선정… 총 10억 원 재정 인센티브 차등 지원하고, 대표 협력기관에 표창 수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 선정>

 # (최우수) 소상공인 대출 전국 최초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 지역주도 투자 생태계 조성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부산광역시는 산업은행과 함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구조를 설계·운영해 지역 토종 투자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시 출자금액(50억 원)의 8배(400억 원) 이상이 지역 기업에 의무 투자되도록 해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 (우수) 지역 소상공인 양방향(여신, 수신) 이자지원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역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 우대 적금을 출시해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무(無)담보, 무(無)이자, 무(無)보증료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을 지속 실시했다. 금융의 기본인 여신과 수신 두 분야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 (우수)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소상공인 지원 재원 조성 의무화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도와 도내 전(全) 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여 매년 60억 원 씩(도 30억 원, 시·군 30억 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출연을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소외지역에 찾아가는 금융버스를 운영하며 기초 의료검진서비스도 함께 제공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장려) 민·관 1:1 매칭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

경북 포항시는 iM뱅크(舊대구은행), 지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과 시가 1:1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해 지원액을 확대하고, 청년과 다자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점이 특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주도 미래성장 편드를 운영한 ‘부산광역시’, ▲지역 소상공인 양방향(여신,수신) 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한 ‘전라남도’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장려로 선정된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시가 1:1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번 결과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했고, 심사결과를 종합해 우수 지자체 및 순위가 결정되었다.

* 사업 효과성, 민·관협력,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 확산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사업 체계성 등

※ 1차 서면심사(70점)+ 2차 발표심사(30점)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지자체 및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과 협력한다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자금의 선순환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디자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 발굴·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