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0.0℃
  • 맑음강릉 27.5℃
  • 맑음서울 21.0℃
  • 맑음대전 21.2℃
  • 맑음대구 22.3℃
  • 맑음울산 23.3℃
  • 맑음광주 21.0℃
  • 맑음부산 23.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20.0℃
  • 맑음보은 19.5℃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20.9℃
기상청 제공

대한민국 경찰은 아직도 일제강점기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

예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순경 오진우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0년도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씨름을 하고 있다. 경찰 조직도 일제 잔재의 청산 즉, 수사권 독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수사권 독립이 왜 일제 잔재의 청산일까?

 

그 답은 바로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123월 조선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제령(制令 : 총독의 명령) 11, 이른바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수사권·기소권을 검찰에 몰아준 것이 현재 검찰의 뿌리이다. 이 조선형사령 11조에는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수사 결과 급속한 처분을 요하는 것이라 사료될 때는 공소제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검증, 수색, 물건 압수를 하고 피고인,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현행범인 사건이 아니라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고, 영장을 신청이 아니라 발부로 규정한 것은 독립 운동가를 마음대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갖게 된 원인이고 이를 이용해 우리 민족을 탄압해 온 것이다.

 

현재의 사법체계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아직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항상 가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하고 일년 뒤 미군정은 일제 강점기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었다. 당시 미군의 판단도 당시의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문제가 있고 이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사법체계가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판단하고 바로 잡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4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 전후 정국의 혼란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다시 일제 강점기로 회귀되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이 당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후정국이 안정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맞다.”라며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한국전쟁이 끝난지 6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없다. 심지어 그것이 청산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한다. 흘러간 과거 속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역사가 알려주는 경고를 무시한 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게도 희망적인 미래는 없을 것이다. 윈스턴 처칠경의 말처럼 말이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