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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안내 팜플렛 제작 홍보, 고객만족 실천

- 상속재산(부동산, 차량) 6개월이내 신고 -

[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

이서면은 사망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안내 팜플렛을 제작, 민원실에 상시 비치, 친절상담 및 리별 배부로 민원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상속재산 이전등록에 대한 신고절차, 구비서류, 관련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한눈에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설명절을 맞이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논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고객들에게 팜플렛을 배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만족, 친절봉사 행정에 도움이 됐다.

 

임병화 이서면장은“상속재산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체로 무관심하여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차량 범칙금(최대 5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종종 발생하곤 했는데, 금번 팜플렛 제작을 통한 홍보로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여기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가가서 섬기는 면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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