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직권심의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 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044-203-4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