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예산읍은 2025년 1월부터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들에게 추징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은 2024년에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세액을 비과세 및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감면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군은 법령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점에 감면 내용과 추징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감면 요건 유지 기간이 일반적으로 2∼5년임에 따라 이를 망각하고 소유권 이전이나 미사용, 다른 용도로 사용해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읍은 감면 요건 준수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물건 취득 시점뿐만 아니라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안내문을 추가 발송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감면 요건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불가피하게 요건을 위반할 경우 감면 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해 납세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덕효 예산읍장은 “이번 안내문 발송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 및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