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반(反)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합동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24시간 직후인 6, 7일 중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탄핵 속도전 일정’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오전 0시 48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4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가량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탄핵 추진과 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한 뒤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본회의를 마칠 때까지 본회의장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기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의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공고 이후 반나절 만에 제2계엄 선포 가능성을 거론하며 빠른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탄핵안을 발의한 뒤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오전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다”며 “6일 오전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안은 5일 오전 0시 50분에 보고됐으므로 국회는 6일 오전 0시 50분부터 표결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민주당과 함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우원식 국회의장 등 무소속 2명)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이탈표를 확보하기 위해 표결 시점을 보고 72시간 내(8일)에서 다소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보고에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함께 지키자”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