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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출산가구·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전용대출은 적용 배제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명확히 했다.


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둬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며,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때 결혼 페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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