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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재난 피해지역 조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19.)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예외절차 마련 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건의 절차 마련>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앙대책본부장(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개선(안) >

 

현행

 

선포 요청·인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선포 건의

재가선포

공고·관계기관 통보

중앙대책본부장

대통령

대통령

관보게재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중앙대책본부장 인정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31개 부처의 장

예외
(추가)

 

선포 요청·인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중앙대책본부장 요청

국무총리 인정

(위원장 인정 시 생략)

 

 

<재난‧안전 관련 계획 사전협의제 신설 등>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부합·연계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 사전협의 대상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

 

이를 통해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했다.

 

<재난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 전문기관·단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긴급구조기관 등

 

이를 통해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금융, 심리, 세무·법률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포함한 원스톱 지원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원체계 확충>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재난 관련 기관‧단체

 

이를 통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이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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