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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인일자리지원법 11월 1일 시행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특수법인으로 전환, 신규업무 적정인력 미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정법률인 「노인일자리지원법」이 11월 1일 시행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 신규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일자리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법제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올해 8월 1,000만 노인시대가 개막되고, 내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인 가운데, 11월 1일자로 「노인일자리지원법」이 시행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2005년에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그간 민법에 의한 법인에서, 개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노인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 등 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지원법」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에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의 신규 법정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안전업무 관련 2025년에 12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당국에서 단 1명만 반영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1건의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연평균 2,16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안전계획, 예방사업, 보상사업간 유기적 업무수행을 위해 최소 3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적정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일자리사업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건수도 2022년 1,658건에서 2023년 3,086건, 올해 9월 현재 2,60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2022년 6건에서 2023년 18건, 올해 9월 현재 12건으로 증가하였고, 골절사고의 경우 2022년 970건에서, 2023년 1,850건, 2024년 1,46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참여자 안전사고가 증가한 반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유형별 안전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수행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낮추고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신체능력 등을 고려한 일자리 매칭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증상해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지원 예산을 보면 올해 8.5억원으로 참여노인의 7.2%만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안전교육 충족율은 3.2%, 디지털 소양 충족률은 0.9%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및 디지털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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