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4 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 통신비밀보호법 」 및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 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 ” 며 “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 언론인 ,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 ” 라고 말했다 .
박 의원은 “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 천여 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 만 7 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 ” 며 “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여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
한편 박균택 의원은 “ 현행법은 통신비밀을 제공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산재해 있다 ” 며 “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체계상 정합성에 맞도록 정비하여 마련한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