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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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