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1일 금융회사 및 대부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에 대한 실형 선고, 임종룡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배임죄 의혹 등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며,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동안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에만 임원 자격이 제한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의 배임, 횡령 등 각종 사건 사고는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야기시킨다”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개 법안 모두 제21대 국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