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과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내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내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담당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044-200-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