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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 ‘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 ’ 대표 발의 !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과 역사를 바로 세워 항일독립운동 참여자의 명예 선양 나서야 !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962 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등에 의해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을미의병 ( 乙未義兵 ) 으로 정해진 이후 6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이전의 항일독립운동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29 일 , 현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 를 “1894 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 1895 년 을미사변ㆍ 1905 년 을사조약ㆍ 1910 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거나 , 국권이 침탈된 시기 ” 로 규정하는 ‘  기점 정립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 독립유공자는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년 8 월 14 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자 또는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로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 적용시기에 있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 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본제국주의에 따른 국권침탈 시기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 . 더욱이 일제 식민사관 편술 기구였던 ‘ 조선사편수회 ’ 출신이자 친일 반민족행위자인 이병도 등이 지난 1962 년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 ( 乙未義兵 ) 으로 정함에 따라 같은 시기에 발생한 항일독립운동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

 

실제 , 1905 년 을사늑약 체결 전인 1894 년 일제는 조선왕조의 왕궁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한 ‘ 경복궁 점령 사건 ’ 으로 국권을 침탈했으며 , 이어 1895 년에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 ( 乙未事變 ) 을 일으켰다 . 이 모두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받았던 ‘ 준 ( 準 ) 식민상태 ’ 였다 .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을미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 서훈을 하면서도 , 경복궁 점령 사건에 따른 갑오의병과 제 2 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바로잡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 일제의 국권침탈 ( 國權侵奪 ) 전후 ’ 를 1894 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 1895 년 을미사변ㆍ 1905 년 을사조약ㆍ 1910 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 ( 日帝 ) 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었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 상훈법 」 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을 침탈받던 시기에 분연히 일어났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며 “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기점에 대해 지난 1962 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왜곡된 논리를 정부가 60 년 넘게 답습해 온 만큼 늦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왜곡된 기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오늘 항일독립운동 기점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항일독립운동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바로 세워 미래세대들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 정립에 전향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 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은 오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발의에 이어 , 8 월 6 일 ( 화 ) 에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 정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 8 월 13 일 ( 화 ) 에는 항일독립운동 역사 정립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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