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한민국은 2018 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 명대 합계출산율 ’ 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하여 기업의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22 일 ,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 를 세액공제하고 , 경력단절여성 · 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통계청에 따르면 , 작년 기준 출생아 수는 23 만명으로 전년보다 2 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합계출산율은 0.72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DCE) 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 ’ 를 통해 60 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58%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 , 지난 7 월 정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하고 , 사회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통하여 ‘ 일 · 가정 양립 , 양육 , 주거 ’ 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 지난 2006 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 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 . 이로 인해 정부정책과 함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저출생 극복 및 출산 장려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의 노동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 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증액하여 고용 활성화를 모색하고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우리나라의 고착화되어가는 저출생과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의 하향식 정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 며 “ 정부는 저출생 · 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책과 예산이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평가하는 동시에 ,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여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오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기업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