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 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이 대출 , 보증 ,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특히 코로나 19 등을 거치면서 2013 년 770 조 9,000 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2023 년 1,921 조 1,100 억원으로 10 년 사이에 3 배 가까이 늘어났다 . 또한 정책금융 공급의 대부분을 주택금융이 차지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 정책금융 공급 증가는 공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 .
이에 유동수 의원은 ▲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고 , ▲ 개별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정부 재정 부담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전년도 공급총액의 5% 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 ▲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정책금융 공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유동수 의원은 “ 정책금융이 시장에 과도하게 투입되면 민간 금융시장의 효율적 중개기능을 저해하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 . 특히 최근 정책금융이 늘어나 2023 년 6 월 기준 총 여신시장 규모 대비 정책금융 비중이 47% 에 달하는 등 종합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 면서 “ 또한 금융 공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보증하면서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산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위험은 공공이 떠맡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의원은 “ 이 두 개정안은 정책금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콘트롤타워를 구성하고 , 정책금융 공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공기관과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 며 “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시장 왜곡의 주요 원인인 정책금융의 연착륙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