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2022년 기준 지원 대상자가 38만 4,484명에 달하지만 올해 지원 중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 원에 불과해, 공공부조나 공적연금 지원 없이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박희승 의원은 “농어민의 소득 기반이 축소되고 경영비는 치솟으면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위 의원으로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