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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 김호중 방지법 ’ 발의 ! “ 음주단속 전 꼼수 추가 음주 금지 ”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측정 왜곡시키는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 위반 시 최대 5 년 이하 징역
- 신 의원 , “ 의도적 추가 음주는 책임 회피하고 사법절차 방해하는 중대 범죄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은 18 일 ,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 이른바 ‘ 김호중 사태 ' 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하여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신 의원은 “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 라며 , “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 라고 지적했다 .

 

개정안은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 ▲ 이를 위반할 경우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

 

신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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