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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자리 걸음 섬 발전 촉진법, 법 개정으로 섬 지역 경제 발전 이끌게 만들다]

▲ 島 더이상 고립 아닌 부흥으로! 섬이 자원인 시대 만든다!
▲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살리고, 주민들 복지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최형두 의원, “이번 개정안으로 도서 지역 경쟁력 극대화 이끌고,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것”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경남 마산합포 최형두 국회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 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섬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스파로 유명한 베트남 콘손섬, 청정 수역으로 유명한 탄자니아 마피아섬, 스페인 시에스섬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경남지역에도 552개 섬이 존재하며,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는 다양한 섬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규제로 관광 자원화 개발이 어렵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

 

현행법상 섬 지역은 용도지역이 총 3개(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로 지정되어 개발 여건이 취약하다. 특히 남해안권의 대다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관광 기반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어 모든 개발사업은 개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허가와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섬 발전을 위한 이번 법은 尹정부가 내세우는 지역균형발전에 해당된다. 섬은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 환경으로 인해 육지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일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특히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필두로 남해안 전체에서 관광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 의원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섬 발전 촉진법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이 담겼다.

 

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는 섬의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남해안 섬 지역들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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