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제 22 대 국회의 1 호 법안으로 ‘ 상설특검 활성화법 ’ 을 발의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 대 국회에서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과 ‘ 해병대원 특검법 ’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자 ,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신속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
주 의원이 11 일 대표발의한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상설특검법 ) 」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 특별검사 ( 특검 )’ 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 ’ 의 경우처럼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돼 왔다 .
문제는 개별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지난 21 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 대장동 50 억클럽 특검법 ’, ‘ 해병대원 특검법 ’ 등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다 .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 「 상설특검법 」 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 상설특검법 」 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 특검 수사요구안 ’ 은 발의 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등 통상의 의안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 법률안이 아니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즉 국회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을 의결하는 것만으로 특검 임명절차가 개시되고 , 대통령은 국회의 특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 명의 후보자 중 1 명을 기한 내에 임명할 수 있을 뿐이다 .
다만 현행 「 상설특검법 」 은 국회의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한 규정이 없다보니 , 특정 교섭단체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검 임명을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
주철현 의원의 1 호 법안은 이런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 국회의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기한을 10 일로 명시하고 ▲ 특정 교섭단체가 5 일 내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추천 없이 바로 위촉 권한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했다 . 의장이 위촉하는 추천위원은 「 공수처법 」 이 동일한 문제점을 해소한 입법례를 참조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명시했다 .
주철현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과 ‘ 해병대원 특검법 ’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좌초되자 , ‘ 상설특검법 ’ 의 활용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 고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 “ 무력화된 사법정의를 신속히 구현할 수 있도록 ,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상설특검제도가 적극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