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냉해 · 우박 ·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계 · 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보장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집중호우 ·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보상기준이 없는 재해대책으로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 농작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역시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 재해보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피해보상 ( 소득 보장 ) 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농어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재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 농어업재해대책법 」 을 통해서는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전을 , 「 농어업재해보험법 」 을 통해서는 소득 보장을 담보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 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고 ,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 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수령받은 보험금이 현행법상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
「 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정부는 보험료의 100 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100 분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아울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어가도 재해 피해 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 기후위기로 매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의 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 정작 피해 농어가들을 위한 지원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은커녕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해 농어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 농어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 고 의지를 표명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농어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