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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4등급 경유차도 DPF 부착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

4등급 10만 5000대·5등급 7만대·건설기계 5000대 등 총 18만대
조기폐차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 최초 도입…대상여부 판독
환경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도 최초 도입한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누리집


먼저 DPF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실시했는데, 당시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 3000대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18만 대로 늘었으며, 4등급 차량 10만 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 5000대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때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때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 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 1000대로 최근 4년 동안 81% 감소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000대로 늘린 바 있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인데,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 6000대에서 97만 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만 6000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해 4.5% 줄어든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검사 신청 시스템 https://escar.or.kr/checkEnter.do

 

문의 :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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