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 은 2 월 1 일 “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 ” 라고 밝혔다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첨단재생바이오법 ’) 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 △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 △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 ・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강기윤 의원은 “ 그동안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는데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국내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바이오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K- 바이오 활성화에 기대가 된다 ” 며 , “4 년 연속 보건복지위 간사 맡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2 월 2 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기윤 의원은 “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 년 제정되어 2020 년 8 월부터 시행되었으나 ,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 지 난 3 년간 승인된 임상연구는 37 건 , 연구대상자는 665 명에 그쳤으며 , 그 결과 , 환자수요가 많은 영역은 매년 1~2 만명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 고 국내 음성적 시술의 비대화가 지속 되었다 ” 며 “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 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정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K-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시켜고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첨단재생바이오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 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