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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고창군민 10 년 염원 , 한빛원전 재정배분 차별 해결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원전소재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
2015 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도 불구 , 원전소재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지원 없어
지방세법 ·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및 행안부 설득 끝에 , 재정지원 근거 마련한 대안 국회 통과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0 년 가까이 고창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늘 (1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 · 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으로 설정하고 ,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특히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 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까지 확대했다 .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 · 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

 

이와 관련 , 역대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 실제로 2014 년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 2019 년 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 지방세법 」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

 

하지만 해결사 윤준병 국회의원은 달랐다 . 제 21 대 국회에 입성한 직후 원전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지방세법 」 과 「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어 국회 대정부질문 및 행정안전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끝에 ,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배분할 근거를 마련하고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행안부 등 정부가 특교세 등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고창 등에는 한빛원전으로 매년 20~40 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이 같은 성과는 주민과의 약속 실천을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해 온 윤준병 의원의 ‘ 해결사 ’ 면모가 다시 한번 빛난 계기라고 평가받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 · 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 며 “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부대의견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지방세법 」 · 「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민생과 안전을 위해 대표 발의한 △ 신규차량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 삭제 , △ 대포차 등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 (2 건 ) 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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