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 때문에 발생하던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매장문화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던 재건축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건축도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특히 송파구는 땅 면적의 49.7%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확인돼 송파 지역 재건축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