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 이선균 방지법 ’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7 일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 ( 이하 ‘ 이선균 방지법 ’) 」 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 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 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 이선균 방지법 ’ 제정을 요구하자 ,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 이선균 방지법 ’ 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
주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의 주요 골자는 ,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 126 조의 ‘ 피의사실공표죄 ’ 와 별개로 ,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 ( 또는 피고인 ) 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 변호인 선임권 ·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
또한 ,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
다만 ,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 . 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 민주당의 제 22 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 고 밝히며 , “‘ 이선균 방지법 ’ 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