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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경로당 운영비 국가책임법안 국회 제출”

-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경로당 운영비로 통합해 정부가 포괄 지원 -
- 각 경로당이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합리적 재량 집행할 수 있게 해야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경로당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해당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냉난방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해왔지만, 각 경로당은 해당 지원금액이 남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반납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회와 각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자체 절감하고 남은 비용을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온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①‘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하고, ② 해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가(정부) 사무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안을 보면 ③ 현행법상 ‘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④ 일부 아파트 경로당은 냉난방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경로당’도 법률적으로 명확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즉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던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운영비에 통합되는 한편, 정부는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운영비 항목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행 법체계에서 정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일부를 보조하고 지자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본질적으로 보면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며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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