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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오섭 국회의원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법 ' 대표발의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 소방차 진입 가능 의무화
충전기 등 인프라 증가 … 사고 취약 구조 개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7 일 ‘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 (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78 건으로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 건 (36%) 에 달한다 .

 

하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조오섭 의원은 “ 지하 주차장은 공간적 특수성상 화재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 며 “ 전기차 보급률 증가와 함께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철 , 김병욱 , 맹성규 , 송갑석 , 우원식 , 유기홍 , 이용빈 , 장철민 , 최종윤 , 황희 등 국회의원 11 명이 공동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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