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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연숙의원 , ‘ 아동 · 청소년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횟수 확대 ’ 법안 발의

- 아 동 · 청소년 기관 취업 성범죄자 年 80 명 , 성범죄경력 미조회 및 채용 후 성범죄자 된 경우 사각지대 발생
아 동 · 청소년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횟수 연 1 회 이상 → 2 회 이상 ( 반기별 1 회 이상 ) 으로 확대 추진
- 최 연숙 의원 , “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점검 횟수 늘리는 등 방안 추진해 아동 · 청소년 안전히 보호해야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7 일 ,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도록 하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기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 , 교육감이 성범죄자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운영 또는 취업 · 노무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연 1 회 점검 · 확인하던 것을 반기별 1 회 이상 ( 연 2 회 이상 ) 점검 · 확인하도록 주기를 변경해 연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현행법상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연 1 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있고 , 점검 결과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위반 시에는 종사자 해임 , 운영자 변경 , 기관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연 1 회만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다음 해 점검 때까지 불법취업 성범죄자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연숙 의원은 “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는 매년 약 80 명 ,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는 매년 약 300 건 적발되고 있으며 , 경력 조회를 해도 채용 후 성범죄자가 됐을 경우엔 고용이 유지되는 등의 사각지대도 있다 ” 며 , “ 연 1 회 점검만으로는 성범죄자가 최대 1 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해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한다 ”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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