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주취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주취자 대응에 따른 치안공백 사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주취자의 경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아 잠재적 우범자가 될 가능성까지 있으나, 아직까지 주취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보호나 위험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가 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동 제정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자에 대한 보호 관련 조치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
제2조 |
“주취자”를,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 |
제4조 |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 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게 함 |
제5조 |
경찰관 및 구조⋅구급대원은 주취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경우에는 긴급구호기관에 치료 요청 및 인계를 하거나 주취자임시쉼터에 인계할 수 있음 |
제7조⋅제8조 |
주취자보호조치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주취자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제9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취자임시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보건소⋅보건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보호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제10조 |
경찰관 및 구조⋅구급대원은 긴급구호등의 목적이 아니면 주취자를 억류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장, 주취자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주취자보호쉼터의 장은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취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없음. |
제1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주취자에 관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제14조 |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장, 주취자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주취자보호쉼터의 장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취자로부터 시설 이용 등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음 |
제18조 |
긴급구호기관의 장이나 주취자임시쉼터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취자의 보호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제19조 |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주취자의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제20조⋅제21조 |
양벌규정,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하여 규정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법안에는 양기대⋅조정식⋅양향자⋅양경숙⋅최종윤⋅민병덕⋅민형배⋅이상헌⋅위성곤⋅신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