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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정민 국회의원 , “ 대안교육기관을 간과한 건축법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미비 해소해야 ”

- 고양자유학교 소송 사례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건축물 용도 규정 부존재 확인
- 홍정민 , 국토교통부의 「 건축법 시행령 」 개정으로 입법미비 해소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 번지 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

 

양자유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 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 기관 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고양자유학교가 · 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 로 신청할 수 없었다 .

 

결국 고양자유학교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 ( 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 )’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 최근 불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노유자 시설에서 교육 을 하고 있다 는 신고가 접수되자 일산동구청은 고양자유학교의 용도 외 건축물 사용 문제 삼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

 

일산동구청의 시정명령을 요약하자면 교육행위를 하지 말라 는 뜻으로 , 더이상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

 

고양자유학교는 이에 반발해서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

 

변호사 출신의 홍정민 의원은 고양자유학교가 받은 행정처분과 소송 과정에 대해 입법미비 사항을 지적하며 입법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기준 에서는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한다 .

 

홍정민 의원은 이어서 건축법 2 조 제 2 항 제 29 호에서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와 관련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정의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

 

실제로 홍정민 의원의 설명처럼 건축법 시행령 에서는 [ 별표 1] 을 통해서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물들의 용도를 새롭게 규정한 바 있다 .

 

홍정민 의원은 더 나아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218 개 대안교육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218 개 대안교육기관 중 54.6% 에 달하는 119 개의 대안교육기관은 근린상업시설 에서 운영되고 있다 , “ 현실성을 고려하면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의 세부 항목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고 제안했다 .

 

실제로 218 개 대안교육기관 중에는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에서 운영되는 곳도 있을 만큼 다양한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다 .

 

교육부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받았는지 여부만 확인해서 등록제를 실시한 바 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건축법 의 입법미비 사항으로 인해 최초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행정소송까지 이뤄지고 있는 만큼 , 전국 218 개 대안교육기관들이 판례를 통해 위법으로 규정될지 , 합법으로 판단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편 홍정민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입법적인 대안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합법화에 적극 나서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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