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은 가스위원회를 신설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둔다 . 중립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는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 가스공급계획 변경 명령 ,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 시설공사계획 승인 ,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 더불어 ,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분쟁 재정신청을 받아 조율한다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 명 이내이며 위원 중 3 명은 상임으로 한다 .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또한 ,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그 밖의 조직 ‧ 기능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0 여 년간 지속되어 온 가스공사의 독점적 국내 천연가스 수입 구조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
가스시장은 전력시장과 함께 국가 주요 에너지 시장임에도 중립감독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 전기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천연가스는 가스공사에서 도매요금을 산정하며 , 산정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다 .
해외 주요국 또한 중립감독기구를 두고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영국 가스 ‧ 전력시장위원회 (GEMA),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 (CRE),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 (BNetzA), 이탈리아 에너지규제청 (ARENA), 일본 전력 ‧ 가스시장감독위원회 (EGC) 가 있다 .
신 의원은 “ 지난 겨울 가스공사 적자는 난방비 폭탄을 초래해 서민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 며 “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가스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해 가스 수급 안정과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