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주 철현 의원 ,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한 ‘ 산림휴양법 개정안 ’ 국회 통과

현행법상 ‘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 신청 절차와 ‘ 국유림 대부 ’ 의 행정 절차 상충
개정안 25 일 본회의 통과 ... 국유림 대부 받으려는 자도 자연휴양림등 신청 가능
주철현 , “ 개정안 통과로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 월 대표발의한 ‘ 산림휴양법 개정안 ’ 이 25 일 국회를 통과했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 산림휴양법 」 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반면에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 국유림법 」 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결 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다시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왔고 ,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다 .

 

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산림휴양법 개정안 ’ 은 이와 같은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주철현 의원은 “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 ” 이라며 “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