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 전북 군산 ) 이 중소기업제품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 동반성장몰 ’ 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2 일 대표발의했다 .
‘ 동반성장몰 ’ 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 폐쇄형 온라인 쇼핑몰인 ‘ 동반성장몰 ’ 은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우수중소기업 제품들을 판매하는 상생형 복지플랫폼이다 .
법안에는 ‘ 동반성장몰 ’ 을 국가가 정책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시키고 , ‘ 동반성장몰 ’ 구매실적을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반영하는 근거 조항 등을 담았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 동반성장몰 ’ 의 낮은 참여율을 지적했다 . 2018 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 동반성장몰 ’ 은 도입 이후 5 년 간 공공기관 350 곳 중 143 곳만 참여하여 41% 에 그쳤고 , 참여한 공공기관 30% 는 누적 구매액이 1000 만원도 미치지 못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신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장을 위해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
신 의원은 “ 법안 개정으로 ‘ 동반성장몰 ’ 도입의 촉매체가 되길 기대한다 ” 며 “ 판로개척은 중소기업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당 중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입법을 펼치겠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