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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 ‘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 ’ 대표 발의 !

- 양식어업 발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7 천만원 이하 ) 비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 채취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데도 비과세대상 소득 미포함
비과세대상 소득에 양식어업 소득을 포함하고 양식어업과 어로어업 소득의 비과세 기준 상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12 일 , 비과세대상 소득에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도록 하는 ‘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논 ·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 ·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 , 국내 수산물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양식어업의 활성화 및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 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 어로어업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 천만원 이하인 소득으로 명시해 비과세 소득 인정범위를 상향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어가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피해 등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 채취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라며 “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양식어업이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주업소득으로 인정받고 , 인정대상 소득 범위를 상향하여 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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