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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 < 영농형태양광 농지이용 근거법 > 대표발의 !

-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동시 달성 가능한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 농지법 」 에 ‘ 농지의 복합이용 ’ 개념 도입
- 영농형태양광의 보급 ⋅ 확산 위해 농업진흥구역 아닌 자경농지와 마을공동체 추진
농지에서만 농지의 복합이용 허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농지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서 ‘ 농지의 복합이용 ’ 개념을 도입하고 ,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직접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은 「 농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 확산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 농지의 복합이용 ’ 개념을 도입하였다 .

 

윤 의원은 “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첫째 ,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둘째 ,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 ⋅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 ” 이라며 동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최종윤 ⋅ 김성환 ⋅ 박 정 ⋅ 위성곤 ⋅ 김정호 ⋅ 오영환 ⋅ 이수진 ( 비례 ) ⋅ 김철민 ⋅ 양정숙 ⋅ 이학영 의원 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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