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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기차 부품 결함 조사 가능해진다

- 한무경 의원 , 28 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기차 부품 결함 조사 근거 · 제조사 대상 자료제출 요구 근거 신설
- 한무경 , “ 개정안 ,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기차 이용자들 보호하길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28 일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 근거를 신설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 만대에 육박하였다 .

 

이러한 확산세와 함께 전기차 사고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 특히 화재사고의 경우 ,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3 건에 불과하던 화재 건수가 19 년 5 건 , 20 년 12 건 , 21 년 15 건 , 22 년 32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기차 부품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시급하지만 , 현행법에는 전기차 부품 결함 조사와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모두 부재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부품을 핵심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와 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무경 의원은 “ 법 근거 부재로 전기차 사고 원인 규명이 불분명하여 , 전기차 이용자들은 현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라고 지적하면서 “ 본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가 명백하게 이루어져서 , 안전한 전기차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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