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농민의 생업 안정과 농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세금감면 특례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종래 농민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올해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민⋅농업 관련 세금감면제도 8건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 8건의 국세, 지방세 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민과 협동조합들이 감면받게 되는 세액은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농민과 농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의 주요내용 및 효과(연간 감면세액)는 아래의 표와 같다.
(2022년 기준, 단위: 억원)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법안별 주요내용 |
감면세액 |
개정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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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
농업용 면세유(§106의2 ➀) |
6,127 |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 |
❷ |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66, §68) |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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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121의23 ⑩)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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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116)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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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106 ① 3호) |
추정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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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5건) |
6,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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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 법안별 주요내용 |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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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
ⓐ 중앙회 농어민 교육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14 ①)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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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14 ③)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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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
ⓐ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6 ①) |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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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민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6 ②)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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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
ⓐ 농업법인 설립 후 2년내 취득 영농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11 ①)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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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11 ②)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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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3건) |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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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8건) |
8,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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