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1 (일)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1.3℃
  • 연무서울 -0.3℃
  • 연무대전 -0.8℃
  • 연무대구 2.2℃
  • 연무울산 2.7℃
  • 박무광주 2.0℃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1.0℃
  • 연무제주 7.5℃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국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성료

- 장기이식 관련 각계 전문가, 실무기관, 정부 참석해 열띤 토론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관련 구체적인 논의 이뤄져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한목소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강훈식 간사, 고영인, 서영석, 신현영, 이용빈, 최영희, 최혜영 의원과 대한이식학회가 공동주최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가 3월 7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 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그리고 안형준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삼열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 홍승희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장, 오재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부장,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장, 이신영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2022년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4만 1,70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같은 해 기준 405명으로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하루에 약 6.8명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고 있는 현실 속,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에 대해 의료 현장과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다양한 목소리로 채워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하루 약 6.8명이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현실에서 이번 토론회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장기이식이 기적이 아닌 실현 가능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했다.

 

공동주최자인 고영인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와 기증자의 비율이 100대 1인 현실에서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DCD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현영 의원은 “장기이식대기 중 사망자는 증가하고, 기증자는 감소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 DCD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용빈 의원은 “DCD 제도의 도입이 장기이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전한 김명수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현실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공동주최 했다”며 “국내 장기이식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뇌사자 장기이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적인 토의를 통해 장기기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가 기다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문인성 원장은 축사를 통해 “생체 장기이식은 전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사 장기이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30년 전부터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DCD 제도 도입을 위해 좋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발표를 통해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위원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현실과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제도적 기반 아래 증가 추세에 있는 DCD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DCD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형준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은 “DCD 도입과 시행은 국내 장기이식대기자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이고 명백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망의 정의에 대해 국내 법률상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험적으로 맥박의 종지를 뜻하는 순환정지가 사망이라는 개념 아래 DCD는 사망한 환자로부터 장기 적출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만, 장기이식법에 뇌사의 정의가 있는 것처럼 순환정지 후 사망에 대해서도 정의를 한다면 좋겠다”며 법률적 측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삼열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은 “DCD 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상충되는 제도가 아니며, 환자 스스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동시에 장기기증을 통해 더욱 의미 있고 고귀한 죽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오재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부장은 “DCD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인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원칙들을 지키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윤리적 측면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연명의료중단과 연계된 DCD 제도의 시행을 위해 성숙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며, 연명의료중단 시행 결정 이후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두 제도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한 이신영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연명의료결정법과 DCD 제도가 상충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들은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이며, 현재도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 연명의료결정 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좌장을 맡은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중요한 것은 장기기증의 의사는 있지만, 뇌사판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기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환자들을 DCD 제도를 통해 장기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가 있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망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DCD 제도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면 뇌사 및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함께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서영석 의원은 “장기기증 제도, 연명의료결정 제도 모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두 제도가 조화를 이루어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제공하고 생명을 지키는 더 나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