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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쿨존 어린이 안전 지켜주는 ‘동원이법’ 나왔다

- 태영호, 스쿨존 보도 의무 설치 등 도로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유족·학부모·지역구 국회의원 하나 되어 ‘어린이 보행권’ 보장 나서
- 동원이법 논의 및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2.3.[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는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 일명 ‘동원이법’이 나왔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 외통위 간사)은 지난 26일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원이법’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희생된 고 이동원 군의 이름을 따 붙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보행로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홉 살 이동원 군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였고, 그 결과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 군은 떠났지만, 태 의원은 유족·학부모·시·구의원·관계기관 등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고 현장 및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실태 점검,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체험,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남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동원이법’ 또한 유족과 학부모 대표가 제안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이 입안하여 대표 발의 한 것이다.

 

태 의원은 “어린이의 보행권은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어른들의 편의’나 ‘운전자의 통행 원활’ 같은 가치가 그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답은 ‘스쿨존 관련 법이 옳은가 그른가, 스쿨존 제한속도는 적절한가 아닌가’를 넘어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 의원은 오는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동원이법’논의 등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1월 27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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