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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장섭 의원, 도내 법조계와 ‘청주가정법원’설치 대응 방안 협의

- 이장섭 의원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2년만, 국회 법사위 소위 안건 상정... 상임위 논의 불씨 살려 가야
-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청주·의정부·춘천·전주·제주 등 5곳 불과
- 이 의원,“어렵게 찾아온 기회,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반드시 통과시켜 충북도민 사법접근권 확보할 것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25일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무려 2년 4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한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변호사회에서는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양원호 부회장을 비롯해 회 내 청주가정법원유치추진특위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임위 안건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법원설치법>이 본격적인 심사 테이블에 오른 만큼, 계속해서 상임위 논의의 불씨를 살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과 충북지방변호사회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을 만나 직접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도내 여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논리적 토대를 확보하는 등 <법원설치법> 통과를 위해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장섭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회가 어렵게 찾아온 만큼, 충북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지역 법조계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상임위 논의의 불씨를 살려가겠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론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청주가정법원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법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충북 도민의 사법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주의 경우 지난 2018년 청주지법에 가사 및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으나,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비롯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의정부·춘천·전주·제주 등 5곳에 불과하다.

 

이에 이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이를 공약화하고, 제21대 국회 등원 직후인 2020년 8월 청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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