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은 11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5조 2항과 3항에는‘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 신청을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위 두 조항은 2021년 행정 법령의 법 적용과 집행의 원칙 및 입법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된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국제질병퇴치기금법」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른다’는 내용의 제5조의2를 신설하였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법 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가 보다 용이할 것이다.
태 의원은“대한민국은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국민들이 적용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1월 13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