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목),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제16조제6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받을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과거 국내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외투기업이 국·공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후 모회사에 장기 임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18년 4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국·공유재산을 재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이 자회사, 계열사 등 외투기업인 특수관계인에게 부지를 제공하는 것까지 불가능해지면서, 외투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무경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특수관계인 역시 외투기업이라면 국·공유재산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의 법률 취지를 유지하면서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외투기업이 투자 기회를 제한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특수관계인이 동질의 외투기업이라면 국·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입주한 외투기업의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향후 입주할 외투기업의 투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