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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운하의원,“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확정판결받아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사·제재는 행정력 낭비
- 보험업법과 금소법 위반 판결받은 설계사는 등록취소되는데, 보험사기 위반 설계사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의 불비
- 황운하의원“보험설계사 자격관리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행정력 낭비 문제 또한 해결되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5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법의 불비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를 검사하여 제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청문후 행정제재 해야지만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행정제재 기간은 통상 1 ~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저해되고,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사·제재는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행정조사 및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설계사는 금융전문가로서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만큼 자격요건이 철저하게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설계사 자격관리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행정력낭비 문제 또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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