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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토킹 법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산자중기위 전 산하기관 57곳, 스토킹 범죄 징계 규정 한 곳도 없어(전수조사결과)”

-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해도 공공기관 재발방지책은 전무
- 공공기관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 이동주 “제2의 서울교통공사 스토킹 사건 일어나서는 안돼...구체적인 매뉴얼 마련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소속 및 산하의 전체 공공기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책과 기관 내에서 징계하는 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24일 산자위 소속 전 산하기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스토킹 법 개정 1년이 지난 지금, 산하기관 57곳 중 한 곳도 스토킹 범죄 징계규정이 포함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의 스토킹과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재직했던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인사규정의 모호함과 피해자 보호 메뉴얼의 부재 때문에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했다.

 

이에 이동주 의원실에서 산자중기위 산하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작년 10월 스토킹법 개정 이후에도,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한국석탄공사는 이동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현행 징계양정기준으로도 스토킹 범죄 관련 징계처분이 가능하나, 별도 양정기준으로 반영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고 그 외 56개 기관이 대동소이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동주 의원이 질의를 하자 그제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인사규정과 대응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월 12일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 보고서를 펴내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내 대응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에 준하는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내 스토킹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성희롱·성폭력 대응과 같이 스토킹에 대한 사건처리 지침과 메뉴얼을 마련하고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법적 제도적 근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동주 의원은 “직장 내 스토킹은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추가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각 기관은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스토킹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다시는 제2의 서울교통공사 스토킹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기관부터 철저한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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