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0월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확연하게 증가했다고 밝히며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국민건강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표-1>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5 |
위반 |
18 |
10 |
40 |
34 |
12 |
(출처 : 보건복지부/의원실 편집)
서정숙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됐다”며 “이는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간 2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였다”며 “이와 같은 의료현장에서의 의료법 위반 행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 확대 논의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원과 약국 간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심도깊은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2.10.6.(목)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