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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성준, 중대재해법 적용사업장 하청노동자 107명 사망 전체 사망사고 65%…‘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한 과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443건 발생, 이 중 적용사업장 156건, 미적용 사업장 287건
-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 165명 중 하청업체 노동자 107명 사망
- 진성준 의원 “노동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점검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강화 필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27일부터 9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443건으로 사망자 446, 부상자 11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35.2%를 차지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28764.8%를 차지해, 중대재해가 적용 사업장 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1.8배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전체

중대재해

사망

부상

발생건수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

발생건수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443

100%

446

262

58.7%

184

41.3%

110

71

64.5%

39

35.5%

적용사업장

중대재해

사망

부상

발생건수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

발생건수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6

35.2%

165

58

35.2%

107

64.8%

72

52

72.2%

20

27.8%

미적용사업장

중대재해

사망

부상

발생건수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

발생건수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87

64.8%

281

204

72.6%

77

27.4%

38

19

50.0%

38

19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사업장은 올해 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4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적용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165, 미적용 사업장은 281명이 사망했다. 특히 적용 사업장의 경우 165건 사망사고 중 하청 노동자 사망 10765%를 차지했다. 반대로 미적용사업장에서는 원청업체 근로자 사망 건수가 204(72.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미적용사업장의 원청이 소규모 업체라 하청업체를 두지 않거나, 자신이 하청업체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보여준다.

 

한편, 중대재해 사고유형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떨어짐 사고가 18141%로 최다 발생했고, 뒤를 이어 끼임 16%, 맞음 11%, 깔림·부딪힘 7.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떨어짐 사고 비율이 47%에 달해 이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고유형별 현황

전체

사업장

(443)

유형

떨어짐

끼임

맞음

깔림·

뒤집힘

부딪힘

폭발·

파열

무너짐

빠짐·

익사

감전

화재

중독

질식

넘어짐

이상온도

접촉

절단·베임·찔림

건수

181

71

48

35

27

16

15

14

13

8

6

4

2

2

1

비율

40.9%

16.0%

10.8%

7.9%

6.1%

3.6%

3.4%

3.2%

2.9%

1.8%

1.4%

0.9%

0.5%

0.5%

0.2%

적용

사업장

(156)

유형

떨어짐

끼임

맞음

깔림·

뒤집힘

폭발·

파열

무너짐

감전

부딪힘

빠짐·

익사

중독

화재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질식

이상온도

접촉

건수

46

30

22

12

9

8

7

7

7

3

2

1

1

1

0

비율

29.5%

19.2%

14.1%

7.7%

5.8%

5.1%

4.5%

4.5%

4.5%

1.9%

1.3%

0.6%

0.6%

0.6%

0.0%

미적용사업장

(287)

유형

떨어짐

끼임

맞음

깔림·

뒤집힘

부딪힘

폭발·

파열

무너짐

빠짐·

익사

감전

화재

중독

질식

이상온도

접촉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건수

135

41

26

23

20

7

7

7

6

6

3

3

2

1

0

비율

47.0%

14.3%

9.1%

8.0%

7.0%

2.4%

2.4%

2.4%

2.1%

2.1%

1.0%

1.0%

0.7%

0.3%

0.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의 기소 송치율은 21(13.5%)이나, 미적용 산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124(43.2%)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수사 및 기소 현황

적용

사업장

(156)

수사현황

중대재해법 적용

기소 송치

내사종결

수사중

건수

21

0

135

비율

13.5%

0.0%

86.5%

미적용

사업장

(287)

수사현황

산업안전법 적용

기소 송치

내사종결

수사중

건수

124

6

157

비율

43.2%

2.1%

54.7%

 

진성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원청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하청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전체 중대재해 40%이상인 떨어짐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사업장 점검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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